제공: 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상호금융사의 사후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부동산 입대업자의 경우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투기에 악용하는지 면밀히 점검한다.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로 돈을 빌린 뒤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역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가계대출의 증가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도 사후 점검이 시행되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른 은행권에서는 8월부터 사후 점검이 강화되었으며 대출 비중이 큰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시행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사후 점검 생략 기준을 현행 2억∼2억5000만원에서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즉, 앞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막론하고 건당 대출액이 1억원을 넘거나, 한 개인사업자가 총 5억원 넘게 대출을 받았다면 용도에 맞게 돈을 썼는지 점검을 받아야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등의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권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가계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구체화했다. 1차 적발 시에는 1년간, 2차 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강화한다.

또 대출약정서에 불이익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출자금의 목적외 사용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산을 구축하여 점검 생략대상, 점검 결과 및 제재조치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조합, 개별 중앙회, 금감원으로 이어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이 시스템을 통해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 질 것이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차단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권내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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