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이혼' 포스터. 사진제공. 몬스터유니온

배두나 차태현 주연의 KBS2 드라마 '최고의 이혼'이 오는 10월 방송을 앞둔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2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고의 이혼' 측은 스태프들에 오전 7시 여의도 집합, 오후 11시 촬영 종료의 스케줄을 적용해 1일 노동시간 제한을 위반했다.

이에 한빛센터 측이 KBS에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14일 보냈고 18일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으로부터 개선 대책을 받았다.

이를 검토한 결과, 휴식시간의 기준과 스태프대표 선출방식 및 협의 내용, 턴키 계약 현황 등의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일 추가 공문을 KBS와 몬스터 유니온에 보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21일 또 다른 스태프가 여전히 노동시간이 장시간이라는 내용의 제보를 해왔으며, 현장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빛센터 탁종열 소장은 21일 미디어SR에 "이는 명백한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노조는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13조에는 장시간 제작 분야 특별대책으로 드라마와 예능 분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1일 노동시간의 제한과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최고의 이혼' 현장에는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빛 센터의 개선 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다.

탁 소장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최고의 이혼' 제작 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오는 27일부터 제작 현장을 찾아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 캠페인과 제작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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