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의원 빈소. 사진. 구혜정 기자

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 자택의 아파트 동 호수를 자세히 언급한 YTN '뉴스타워'와 시신 이송 차량을 생중계한 tv조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YTN의 경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전체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특히 YTN은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서 중국 투신 자살 소식을 전하며 자살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tv조선의 경우 추후 자살 과련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이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방심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데에는 자살 보도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심영섭 방송소위위원이 "자살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방송심의 규정에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자살 보도와 관련 보다 세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방심위 차원에서의 규정 개정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다. 방심위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방심위에서는 심의규정개정연구반을 두고 규정 개정의 필요성 및 구체적 개정을 논의하는데, 아직 자살과 관련해서는 조항 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명동에서 발생한 권총자살 사건 발생 당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각 언론사에 협조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당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1) 기사 제목에 자살보다는 사망으로 표현해줄 것 2)구체적 자살 방법 등을 보도하지 않을 것 3)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유의해서 사용할 것 4)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 것 5)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또 유명인의 자살 보도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모두 올 7월에 마련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과거 고 안재환 사망 당시 유사한 자살수가 급증했다. 이런 선례로 자살수단에 대한 보도는 더욱 더 자제가 필요하다. 반면, 언론의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를 파파게노 효과(Papageno effect)라고 한다"라며 "1994년 록그룹 너바나 리더 커트 코베인 사망 사건 이후 전세계 언론이 모방 자살을 우려해 언론보도에서 자살행위가 아닌 알코올, 마약,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전했다. 이외에도 해당 사건 보도 후 기사 말미 자살고위험 신호나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파파게노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도 전했다.

21일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2014년부터 사용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이어 2018년 7월에 3.0이 나왔다. 특히 유명인의 사고는 보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노 의원의 경우, 사고 발생 즈음 권고기준 3.0이 나온터라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 해당 내용을 즉각 발송해 자살 보도에 신경을 써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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