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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 기간을 현행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부동산 임대 수익 7천5백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인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은 미디어SR에 "현재 계약 중 상가는 소급 적용이 안 되어 4년 차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가 대폭 오르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묶여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철거, 재건축 시 퇴거비 보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입법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관원 창업정보시스템 대표는 미디어SR에 "상가 매매 기간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자영업자 권리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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