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케이뱅크, 카카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인터넷전문은행 업계가 들뜨는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투자 확대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의결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율 제한을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은행 진출을 막기 위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은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법으로 자본금 확충과 투자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금도 인프라 투자 등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120억 원, 케이뱅크는 39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카카오와 KT의 투자로 자본이 확충돼 사업 확장이나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상품을 수차례 중단한 적이 있어 은산분리 완화에 더욱 환영하는 분위기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ICT가 주도하는 혁신은행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자본금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KT 관계자는 "KT가 대주주 자격을 획득해 케이뱅크에 증자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먼저일 것 같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통과 이후 주주들과 협의를 통해 케이뱅크 증자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증자가 확정되면 케이뱅크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금 부족으로 생겼던 대출 중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기술적으로는 완비됐으나 자본금이 부족해 나오지 못했던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지난 7월 26일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에게 기술 혁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지금까지 카카오뱅크가 선보였던 챗봇 기능이나 인공지능(AI), 자연어처리 기술과 같이 기술 접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더 나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서비스와 ICT의 접목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간편한 송금서비스, 쉬운 대출 시스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시중은행들이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는 등 '메기 효과'도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해 증자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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