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 10개 단체는 18일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이날 국회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한데 이어 다른 경제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시행령대로 최저임금을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여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 10개 단체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유급 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고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은 '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경제단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주휴수당 같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돼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현행 행정지침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화되었음을 명료하게 인정하고 현시행령을 유지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다”며 “우리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를 전면적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일 입법예고가 마감되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시행령을 현재로 유지하되,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틀 전 최저임금 시행령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이번 경제계의 반발에 공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경제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만큼 당연히 같은 입장이다"라며 "기존의 최저임금 시행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경제계가 발표한 입장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10개 단체가 함께 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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