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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종합 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폭탄론이 나올 정도로 시장 반응이 거세나 실상 대다수 주택 보유자는 정책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소수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인상 폭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분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5%에 불과하다. 9억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거래액 기준 18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94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104만원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고가 다주택자 중심, 규제지역 중심으로 종부세 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정책에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22만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9·13 대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실거래가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합산시가 30억원 이상의 다주택자다. 실거래가 34억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는 554만 원에서 911만원으로 65% 인상된다. 합산시가 30억원 이상은 현행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129% 가량 인상된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종부세를 우려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송파구 인근 공인중개사 마 모씨는 미디어SR에 "언론 우려와 달리 고객 중에서 종부세 인상을 걱정하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실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도 극히 적으며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이 크게 올라 종부세는 관심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종부세 인상 여파가 극히 일부에게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종부세 반대 현상이 강한 것은 공시가격을 조정해 향후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리라는 우려에서다.

기재부는 9·13 대책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현행 80%대에서 100%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은 국토부 공시 가격에서 1가구 1주택은 9억원(다주택 6억원)을 뺀 다음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와 관련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 팀장은 미디어SR에 "1주택이나 일반 주택 수요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체감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없지만 향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면 세율을 조정하는 것 못지않은 영향을 미쳐 다주택자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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