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식을 가진 롯데.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오성엽 부사장(오른쪽)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롯데

재계가 추석을 앞두고 적극적인 '상생결제' 홍보에 나섰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16일 삼성은 추석을 맞아 약 1조원 규모의 협력사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일보다 약 일주일 정도 일찍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물산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협력사 대금지급 횟수를 월 4회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5개 회사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4000개 협력사에 1조2350억원을 연휴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LG 그룹 역시 LG전자 6500억원, LG화학 2200억원 등 9개 계열사별로 최대 11일까지 앞당겨 추석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역시 지난 달 국내 최초로 전 계열사에 상생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달 상생결제 도입 확산 협약식을 열고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상생결제를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것은 롯데가 국내 최초다"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측은 "지난 달 전 계열사의 대금 결제 중 현금 결제를 제외한 신용 결제 부분을 100% 상생 결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계열사와의 협의를 마쳤다"라고 전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대기업의 이 같은 상생결제 홍보는 정부 차원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앞서 상생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홍보했던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앞으로 대기업 차원에서의 상생결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급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된 영향도 있다.

이와 관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상생결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가장 기대되는 점은 그동안의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렵업체간에 머물러 부도위험, 어음 할인비용, 대금 수취기일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어 현금회수 보장 및 부도예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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