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자산운용 홈페이지 발췌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13일 도입했다.

키움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과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활동 공시 코너를 마련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고객을 대신해 운용하면서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지침이다.

키움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과 함께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며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결권자문사와 자문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총 61곳으로 늘었다.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19번째 도입이다.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30일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며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이행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센터 송민경 센터장은 미디어SR에 "국민연금은 물론 다른 주요 연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구체적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 센터장은 "코드 도입 외에도 이행 여부를 (연기금 측이) 살피기로 해 단순 참여로는 가점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운용 측면을 깊이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 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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