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스타그램

 

배우 A씨는 올해로 데뷔 16년차다. A씨는 주말드라마 조연부터 예능까지 다양하게 활동했고 지난 2012년 부터는 주연배우로도 발돋움 했다. 꾸준히 캐스팅이 되기는 하지만 매번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최근 3-4년 동안은 배우로서 뚜렷한 히트작은 없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 가도 톱스타 대접을 받는다. 바로 SNS 때문이다. A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200만이 넘는다. 그녀의 인터넷 영향력은 작품을 통한 인지도보다 그녀의 주가를 더 뛰게 한다. 그녀가 SNS를 통해 올리는 모든 것이 홍보다.

브랜드는 A씨나 A씨 소속사를 통해 SNS에 제품 홍보를 의뢰한다. 소속사 측은 배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브랜드와 제품을 걸러내기는 하지만, 건당 1,000만원까지도 벌어들 일 수 있는 SNS 마케팅으로 인한 수익이 쏠쏠해졌다. 실제 A씨의 SNS에 들어가보면 주기적으로 선글라스, 화장품, 의류, 드레스 퍼퓸 등의 제품 사진이 나열되어 있고 친절하게 해당 제품의 공식 계정까지 태그가 걸려있다.

B씨는 배우로는 인지도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만큼은 톱스타 부럽지 않다. 50만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는 그녀는 과거 대형 소속사에 있을 당시 SNS 활동을 관리 받았으나 소속사를 옮긴 지금은 자신의 SNS를 통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새 소속사와는 SNS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은 관여치 않기로 계약도 했다. 그녀는 팔로워들 사이 자신이 입은 옷이나 액세서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인물로도 유명하다. B씨 역시도 SNS에 해당 제품을 올려주는 대가로 브랜드로부터 여러 제안들을 받는다. 이런 인스타그램에서의 인기가 중요해지면서 최근 들어 역으로 작품 캐스팅으로도 연결되기도 했다.  

만약 A씨나 B씨가 해당 제품을 올리는 대가로 제품 혹은 비용을 받았다면 "해당 제품은 브랜드로부터 협찬 및 비용을 받고 올린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만 한다. 사실상 상당한 연예인들을 비롯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받거나 혹은 비용까지 받고 홍보를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하였으며,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조사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왔으나, 최근 인스타그램의 영향력과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다이어트 제품 및 화장품, 소형 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인플루언서에는 흔히 이야기 하는 SNS 상에서의 유명인 외에도 SNS 영향력이 상당한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굳이 연예인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단순히 연예인으로서 인지도가 높은 것과 별개로 인스타그램 광고 시장에서 선호되는 연예인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예인이라서 무조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인(인플루언서)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표기 해야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3조 2항의 기만적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처벌은 해당 광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데, 보통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정정광고를 해야하며 과징금 역시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