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규탄 시위에 나온 시위대. 사진 김시아 기자

경찰의 불법촬영 특별단속 한 달 만에 570명이 검거되고 28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특별수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촬영 관련 사범 570명 중 불법촬영을 직접 저지른 사람은 278명,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218명이었다. 직접 불법촬영하고 게시∙유포한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34개를 적발해 운영자 24명을 검거했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불법촬영을 올리고 유통해 돈을 버는 웹하드 업체 4곳도 적발했지만, 웹하드 운영진은 구속되지 않았다. 

음란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대규모로 업로드한 헤비 업로더 31명이 검거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도 21개 발견했으며, 불법촬영물 40여 개의 게시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여성계의 지적대로 지금까지 성차별 및 성범죄에 소홀했다고 보여 종합 수사 체제를 갖췄더니 한 달 만에 상당한 성과가 나왔다"며 "수사 노하우도 쌓이고 불법행위 행태도 파악돼 수사를 가속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여성계가 꾸준히 지적해온 웹하드 산업에 대해서는 "헤비 업로더와 웹하드 업자 사이에는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웹하드의 경우 30곳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음란사이트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려웠다는 점에는 "배너 광고를 통해 국내 운영자를 찾는 수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활동가는 미디어SR에 "여성계가 원하는 것은 (불법촬영과 관련된) 웹하드 산업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해체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등 여성단체는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가 유착이 있는지, 프로그래머 등 다른 사람과 유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유통 플랫폼 등을 수사해 불법촬영범을 검거해나갈 계획이다. 불법촬영 단속을 위한 팀도 만들어지고, 체계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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