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환경부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내 유통업체 4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 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제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공기(질소)를 주입한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전국 지자체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을 적발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 외에도 지난 4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과대포장 줄이기를 독려한 적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과대포장 실태조사와 감축 가이드라인은 5월에 발표한 재활용 대책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중이다"라며 "과대포장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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