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전자 뉴스룸

실제 영화 시작 시간과 광고가 포함된 시간을 구분하여 티켓과 홈페이지에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 차이가 있다. 관객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단순히 광고 상영 금지를 하는 법안은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영화 광고 전면 폐지가 아닌 고객이 실제 영화 상영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화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관련 다수 법안이 있었다. 해당 법안의 문제의식을 담으면서 동시에 요금 인상 요인을 없애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3대 멀티플렉스 매출액은 티켓 판매와 매점 판매에서 나오고 있고 광고 매출은 10%대에 불과하나 매출 원가가 낮아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무척 큰 편이다.

이와 관련 주요 멀티플렉스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티켓에 영화 시작 10분 후 상영됩니다는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에티켓 광고와 비상 대피로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스크린 규격도 다 달라 입장 시간에 차이가 있어 각 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측은 영화 시작 시간보다 8~10분 정도 광고를 상영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2017년까지 "대한민국 극장 요금은 지난 6년여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다"며 "상영 요금만으로는 극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이러한 여건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마케팅이 요구되고 있으며 스크린 광고도 그중 일부분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해왔다.

그렇지만 멀티플렉스 3사는 지난 4월 각각 순차적으로 영화 관람료를 1천원 씩 인상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격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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