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6시간 동안 숙명여고 압수수색 진행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5일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일선 학교가 그동안 시험지와 정답 등을 검토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사의 휴대폰 소지를 딱히 금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5일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이후, 장학사의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 또 시험지 감사 때 휴대폰 등을 소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가이드도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경우, 시험을 칠 때 휴대폰 소지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지되어 있지만 교사가 시험지 및 정답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휴대폰 소지에 대한 특별한 금지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그 정도의 상세한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숙명여고 사건) 이후에도 딱히 학교 측에 휴대폰 소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이 나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했지만,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교육당국을 향한 불신이 크다. 당시 교육청은 "시험 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가 핵심인데, 교무부장이 해당 학년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는 과정에서 정기고사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으나 감사로는 이를 밝힐 수가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관련 의혹을 명백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수사의뢰에 경찰이 나섰다.

수서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학교 교장실, 교무실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4시에야 끝났다.

5일 숙명여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 사진. 구혜정 기자

한편 앞서 교육청은 지난 달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무부장은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속한 학년(2017년 1학년, 2018년 2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1학년 1학기 중간/기말, 1학년 2학기 중간/기말, 2학년 1학기 중간/기말)에 걸쳐 검토 및 결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두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에 중징계를 고사 담당교사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숙명여고 측은 5일 "객관적 사실규명을 위해 강제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며 "교육청 감사결과 징계 권고를 받은 전 교장, 교감 및 전 교무부장, 고사 담당교사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한 최종 징계처분도 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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