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명보험사 압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분쟁조정신청 접수를 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수를 5만 5천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4300억원 대로 추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생명보험사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개별구제 소송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누린 전략이라고 비난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최소한 소멸시효 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미디어SR에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개별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생명보험사는 소송에 무관심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는 소비자에 대해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의도가 있다. 피해 소비자가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마찰은 한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가 운용수익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관련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환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측은 A씨 이후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등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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