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사회적기업이 2,000개를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67개 기괸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해 국내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은 2,030개가 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는 약 4만 4천 명이다.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은 2만 7천 명(61%)을 차지했다

이번 2018년도 4차 사회적기업 인증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은 물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다수 등장했다. 

대표적 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귤을 수매해 감귤오일을 만들고 이를 원료로 친환경 세제를 제조해 농가 소득증대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리산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는 하동지역 화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지역 생태 및 문학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에 작은 학교 프로그램 등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코이로는 가죽제조업체로 강동구 지역 청년중심 패션산업단지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가죽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초기 일자리 제공형에서 탈피해 사회문제에 집중하는 사회적기업의 유인을 늘리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 논의되었던 사회적기업 등록제 관련 올해 9월 제3차 육성기본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설립과 경영,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두 차례 쟁점 사항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이견이 있어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3년 12월 신계륜의원의 최초 대표발의했다. 이후 이후 2014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67명이 공동발의 하는 등 새누리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지원했으나 내부 정치적 갈등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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