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열린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 공청회 모습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간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최소 3년까지 보장해 갑자기 학교 밖으로 쫓겨나가는 상황 역시 없어진다. 강의가 없는 방학에도 임금을 주는 안도 포함됐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강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6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준비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대학·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살펴 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가 법적으로 교원으로 인정되면 면직 또는 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강사라는 신분이 보장 받게 됐다. 현행법상 대학교원은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밖에 없었다. 

또 시간강사가 고용 안정을 보장 받도록 임용 기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한 학기 단위로 고용 계약을 해왔다. 마련된 임용 기준에 따라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강사의 재임용 절차도 보장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이와 별도로 대학,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근로 시간 규정을 통한 노동환경도 개선된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협의회는 이번에 합의한 개선안은 대학·강사 대표가 처음으로 마련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오는 9월 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 대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성명서를 통해 "개선 합의안을 지지하며 국회가 9월 중 입법발의와 상임위 통과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교조 역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교조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안이 가진 의미들을 언급했다. 한교조는 "재임용절차 보장 기간 구체화를 통해 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였고 최대강의시수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 내에서의 강의몰아주기로 인한 대량해고위협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사 외 겸임·초빙교수 등의 비전임교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교원이 양산되는 것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후속세대를 비롯한 강사의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명시하여 처우를 개선했으며 교육부는 이번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국립대 강사 강의료 인상 예산 확대, 사립대 강사 강의역량 강화 사업 예산 신설,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을 결정하고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키려 노력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교조는 협의회의 합의안은 '종합적 개선안'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조는 "합의안의 법률만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구체적 사항들도 상당부분 규정하고 있는 종합적인 개선안으로, 단순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에만 그 영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예산마련과 추후 세부규칙 제정에서도 합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예산 확보, 시행령, 시행규칙, 강사준칙 제정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대학교의 모 시간강사는 이번 개선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강사는 미디어SR에 "임용기간 보장도 중요하지만 방학 중 임금과 관련된 처우에 관한 개선이 중요한데, 이는 각 대학에 재정적 압박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며 "대학역량평가가 발표된 상황에서 특정 학교는 재정적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간강사 자체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그는 "재정적 지원과 전임교원 숫자 확보, 강사 시수와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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