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제공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사업자에 제공하는 세제 및 대출 혜택이 부동산 투기 요소가 되고 있다는 주장에 정부가 혜택 축소에 나서면서 성급한 정책 수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처음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8개월 만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등록제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세액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책 대상이 되는 소형 면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실 거주자는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 수 있어 정책 도입 초기 월 8천명 가량 등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글을 통해 "등록제가 임대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는 하겠지만 8년 전매 제한으로 공급 물량을 현저하게 줄이는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어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 정책으로 인한 실제 투기 수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렬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문위원은 미디어SR에 "등록 사업자는 제도권 내에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등으로 투기 관련 조정이 가능하다"며 "실제 임대주택사업자가 투자하는 소형 평수 주택들이 투기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악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며 서민 보호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제 전반의 검토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책 전반이 아닌 핀셋으로 다주택자 투기 수요 관련해 일부 혜택의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살피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업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공인중개사 마 모씨는 "정책이 충분히 알려졌으니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인가"라며 "사업자 낸 사람이 등록 해지하려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사업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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