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페이스북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적인 해외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른 조치다. 해당 규정은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되면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해야 한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청소년 보호업무 전반을 수행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방통위 권고에 따라 본사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한국 지사와 함께 사이트를 관리할 예정이다" 고 전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방통위와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70개의 개인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수치인지 모르겠다. 최대 37개의 개인정보가 제공 가능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든 제공 정보가 삭제되는 구조다." 라고 전해왔다.

기존에 페이스북이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의 이견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에 페이스북은 유해 게시글을 직접 제공이나 매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자의 게시글이나 페이스북 내 채널 게시글이 유통되고 있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견지했다. 페이스북이 이를 인정하고 청소년보호업무의 적극적 이행 촉구를 받아들였다.

향후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한 페이스북뿐 아니라 이미 지정해 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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