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신응암시장.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더하기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기존 자영업자를 지원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신규자영업자 증가와 과당경쟁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사업주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취약 근로자들이 없도록 하는 '서울형 유급휴가'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형 유급휴가'는 1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아 더 큰 병을 예방하고 빈곤층으로 내려앉지 못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지원액을 월 1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늘린다. 이 같은 대책은 모두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자영업자금'을 2019년 1,000억 원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400억 더 큰 규모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주변 도로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정차는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왕복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180여개소, 왕복 4차로 이상 상가밀집지역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택배 등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은 서울시 전역 도로에서 30분 이내 주차를 서울시 전역 도로로 확대한다. 단, 출퇴근 시간대는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한다.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함께한다. 자치구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시·자치구 및 5개 투자기관 구내식당 일 이용 인원 수는 19,032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영업소 사이 거리 50m 이상인 현재 규정을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정책팀장은 미디어SR에 "이번 정책은 편의점 출점 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다만,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지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판매점에 담배를 판매하지 말라 하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00m 거리 제한은 신규 출점하는 곳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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