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참여연대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쟁점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계약갱신 청구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6개월로 연장,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원내대표단 잠정 합의가 끝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그는 "쟁점 사항에 대한 원내 대표단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보장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대급부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김주호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간사는 "최근 설문에 따르면 도심의 임대기간은 평균 8년으로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10년이 과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주는 국가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일본은 계약기간 제한이 아예 없어 100년 가게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부분도 잠정 합의했다. 기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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