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공 : 법무부

끊이지 않는 재벌 일가의 갑질과 인권 침해로 기업 인권경영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제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규범의 국내 제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24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기업과 인권 관련 비공개 간담회을 주재하며 "법무부는 상법 등 기업 관계 법령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공사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인권경영은 지난 7일 수립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기업과 인권 장이 별도 신설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 인권경영 도입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경재 사무관은 "지난 9일 전국 988개 공공기관에 권경영 매뉴얼을 만들어 발송하고 적용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에서 인권 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상황이 아닌 국제적인 강한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영국이 앞서 도입했고 독일도 자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0인 이상 기업체에 강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 인권 항목을 포함해 자국 기업의 인권경영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일부 부처에서 기업 인권 관련 법제화와 관련해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사회에서 해당 규범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으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도 “유럽 조달 시장에 참가하려면 노동과 인권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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