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bhc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치킨의 가맹점주들이 BHC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의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BHC가맹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BHC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BHC는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신선육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별도로 받았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기존 신선육 가격 4,600원에 400원을 포함해 총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받는다. 

협의회는 BHC가 받은 광고비가 총 204억에 달하는데, 공개된 광고비 사용 내역은 17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187억에 달하는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다. 진정호 전국BHC가맹협의회장은 미디어SR에 "BHC가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가 놓고, 광고비 사용 내역을 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사는 자신들이 광고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사실 가맹점주로부터 400원씩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HC는 해바라기유를 3만 원 미만에 납품받으면서 가맹점에는 7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공급해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비싼 원가에 치킨 원가가 판매가의 60%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힘들다). BHC가 비즈니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가맹점주도 마진을 남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앞으로 가맹점 수익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공급품목 등에 대한 공동구매 및 공개입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BHC와 가맹점이 상생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회장은 "가맹점주들이 하루 12~14시간 일하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 본사가 진정성 있게 합리적으로 상생을 위한 마음을 담아 합의를 봐야 한다. 치킨 원가가 내려가면  가게 수익도 늘어나고, 소비자들도 좋아할 것이다. BHC가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상생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HC는 협의회가 주장하는 모든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BHC 관계자는 미디어SR에 "BHC는 점주들과 소통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있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이미 공정위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온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이 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의 공동구매 프로젝트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동질성이다. 어디에서든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본사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별도의 제품을 공동 구매한다는 것은 산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매우 걱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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