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지난 해 10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이베이코리아 측에 따르면, 신고는 지난 해 10월 이뤄졌으며 신고 사유는 네이버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 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신고는 지난 해 10월에 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베이코리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네이버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검색 노출 등에 있어 스마트스토어나 네이버 페이 이용시 유리한 점은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상품의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등이 점수화된 로직이 있어 시스템이 이를 결정하는 형태다.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어떤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정 상품이 상단 노출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키워드의 경우에는 이베이, 11번가 등 타 쇼핑몰 입정 상품이 먼저 노출되기도 한다. 철저한 자동화로 결정되는 시스템인데, 단일 키워드의 검색 결과만 보고 불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측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네이버가 시장 과점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입점 쇼핑 상품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높지만, 이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 유럽연합이 쇼핑 검색에 있어 자사에 유리한 검색치를 우선 노출한 구글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구글이 인위적으로 경쟁사 정보를 2-3p로 빼버린 것이었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경쟁사 정보를 배제한 정황이 포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 측은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심사기준을 검토하다보면 1년 이상 걸리는 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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