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총수일가가 4%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일부 계열 기업은 여전히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2013년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후 상당수 기업이 지분 매각, 자회사 전환 등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기업들은 2017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36~40%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비중이 높고 배당성향은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16.2% 대비 114.6%로 상당히 높아 총수일가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큰 사익 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 자회사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기업은 47개 집단 소속 376개사다. 당초 규제 대상이었으나 지분 매각으로 제외된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케이씨씨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에스케이디앤디, 한화, 유니드 등 기업이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포함된다.

한편, 국내 총수 일가 집단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 권고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16개 총수 일가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9%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계열사의 경우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포함은 빠졌지만,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현황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며 "상장사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위도 권고안을 통해 해외계열사에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집행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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