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경계의 대상이 됐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유튜브로 국내 모바일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게임업체를 상대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를 해야지만 구글 피처드(메인 화면)에 노출시켜주는 등의 혜택을 준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관 및 제출의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구글에 대한 공정위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최근 국내 방송가에서 주장하는 '넷플릭스 역차별'에 대한 대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업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모바일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 발표에 따르면, 국내 1020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구글의 유튜브 였다. 이들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1억2900만 시간으로 2위 카카오톡의 사용시간 4300만 시간보다 3배나 높다. 검색 역시 유튜브를 통하고 있으며, 음악 감상도 유튜브를 이용한다.

또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앱마켓의 점유율 역시 구글이 60.7%로 1위를 차지했다. 애플이 뒤이어 24.5%, 국내 통신사들이 협력해 만든 앱마켓 원스토어는 11.6%다.

이렇듯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버린 구글이지만, 국내 업체들과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 IT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한 국내 대형 포털 관계자는 "구글은 늘 규제의 바깥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고, 우리는 늘 규제의 틀 안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가 어느 날 구글에서 버젓이 불법 유포되고 있는데도 구글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정작 제작은 우리가 했는데, 그렇게 불법 유포된 콘텐츠로 이익은 구글이 보고 있는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돌팔매질을 맞았을텐데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내 업계에서 구글을 향한 공정 거래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꼭 갑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구글 위주로 정책을 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다. 또 국내 통신사 등 국내 기업이 게임업계에 행한 갑질도 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공정거래의 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삼성 갤럭시 노트9과 엔씨소프트가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 업체끼리의 윈윈 전략의 시도도 눈에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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