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제공: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는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 부사장과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교섭대표가 22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9차 본교섭을 갖고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6월 21일 상견례 후 약 두 달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잠정 합의안의 임금 인상 수준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250%+300만 원(재래시장 상품권 포함)으로, 먼저 합의했던 현대차 노사 합의안과 동일하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5.3%) 인상 △영업이익의 30% 인센티브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기아차는 △기본급 4만3,000원 인상 △성과급 250% 및 일시격려금 270만원(상품권 20만 원 포함) 등의 안을 제시했다. 

쟁점이 됐던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협력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 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별도합의'도 이끌어냈다.

이번 임단협 합의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기아차는 2011년 이후 파업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교섭은 두 달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들어와 이전에 비하면 무척 빨리 진행된 편이다. 이전에는 8개월씩 협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2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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