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와 유사한 불법 웹툰 사이트. 사이트 캡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밤토끼 운영자 허 모 씨(43)에 징역 2년 6개월, 암호 화폐 리플 31만 개(환산 금액 2억3천만 원) 몰수, 추징금 5억7천만 원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허 모 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버 관리, 웹툰 모니터링을 한 김 모 씨(42), 조 모 씨(3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네이버 등에서 연재되는 웹툰을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허 모 씨 등은 밤토끼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광고수익금 약 9억5천만 원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운영자 허 모 씨가 밤토끼를 이용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서비스를 광고한 것, 음란한 문구와 나체 사진 등이 담긴 배너 광고를 게재한 것, 범죄 수익금 수취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 등도 범죄행위라 밝혔다.

허 모 씨가 받은 징역 2년 6개월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불법 웹툰 사업자 처벌은 벌금 200~300만 원에 그쳤다. 저작권법 위반 시 최고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허 모 씨의 행위로 웹툰 작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창작 위축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 모 씨의 행위로 인하여 영세한 웹툰 작가들 다수가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허 모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행위가 위축되어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점 등은 허 모 씨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다"라고 밝혔다. 

실제 밤토끼가 웹툰업계에 미친 악영향은 상당했다. 웹툰업계에 따르면, 밤토끼는 2,400억 규모의 저작권 피해를 줬다. 7,240억 규모인 국내 웹툰 시장의 삼 분의 일에 달했다.

작가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독자들이 불법 웹툰을 보니 유료 결제가 줄어 수입에 직격탄이 왔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자신의 작품이 성매매, 사설 스포츠토토를 광고하는 플랫폼에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작가들은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밤토끼 운영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박성철 작가는 23일 미디어SR에 "이전 유사한 사건 판례를 보고 밤토끼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2년6개월로 형량이 세게 나와 좋은 것 같다. 문제의식이 법원에도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밤토끼는 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 케이툰 등 웹툰 사이트서 연재하는 웹툰을 복제해 무단 게시했던 불법 사이트다. 허 모 씨는 웹툰 사이트에서 직접 캡처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불법 웹툰 사이트에 올라온 웹툰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밤토끼에 성인 웹툰, 유료 웹툰 등을 무료로 올려둔 후 도박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등에서 받은 광고를 게재해 돈을 벌었다. 

허 모 씨는 2016년 유령 법인을 만들어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다음 밤토끼를 개설했다. 허 모 씨는 수시로 대포폰,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 시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고, 광고료는 암호화폐로 받았다. 허 모 씨는 지난 5월 부산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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