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공정거래법이 38년만에 개정됐다. 골자는 전속고발제 폐지이다.

21일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권한 축소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한 배경은 결국 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격 입찰 담합, 일자리 몰아주기 등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다. 가격이나 입찰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다.

일각에서는 소송의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두 명이 생기는 거다. 공정위를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까지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 또 주요 사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우선권을 가지려고 할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 조사를 들어갈 확률도 있다. 같은 사안에서 양쪽으로 조사를 받다보면 부담이 생긴다. 리니언시(자진신고)에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추가적으로 별건 수사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어 여러가지 디테일한 면에서 기업들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 수 사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의 폐지가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크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존의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