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2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경영 지배구조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을 통해 노동 협치를 강화하고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도입을 완료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에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 11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다. 정원 100명 미만의 출자∙출연기관 14곳도 자율적 도입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이사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재직노동자로, 기관별로 1명 선임한다.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하도록 한다.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원의 지위는 내려놔야 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참여, 의결권 행사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경기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조관계자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공공기관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달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차질없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게 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있을 수 있고,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노동이사가 기관마다 1명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 이사회 안건이 통과되려면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기관의 이사회 구성이 적게는 6명 많게는 20명이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해당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려면 노동이사가 3~4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노동이사가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공공기관 이사회는 대표이사만 내부 상근이고, 내부적인 요건을 잘 모르는 상태인 비상근이사가 많다. 이런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경험이 많은 노동이사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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