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감원장이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살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약관이 애매하면 작성자(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윤 원장은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보험은 운용비용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 소비자가 금융사보다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를 전가해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5만5천 명으로 환급금은 43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장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금융사와의 소송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즉시연금 사안은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해 관련 민원인이 지원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최초 민원을 제기한 강 모 씨에게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민원인에게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사회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삼성생명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두고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우리 측에서 공동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며 "일괄 구제 방식이 아니라 개별 구제와 소송으로 소멸시효를 넘겨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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