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시아 기자

미투 운동이 직장, 학교 등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권력형 성폭력범죄에서 발단이 된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대부분 미투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 폭력근절 추진점검단은 미디어SR에 "지난해 11월 이래 수립된 일련의 미투 관련 법률안 점검 결과 대부분 국회계류 중으로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장유남 여성가족부 사무관은 "주요 미투 법안은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입법 지원 등 변화에 대응해 정부 각 부처에서 해당 법률 통과를 신경쓸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안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회부는 되어 있으나 상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 예스 민스 예스 룰(적극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면 처벌)을 언급하며 비동의 간음죄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부는 안희정 지사 공판에서 "이 같은 법칙(비동의 간음죄)이 입법화되지 않은 한국의 현행 법체계 하에서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입법 정책적인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체계 아래에서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 부연구위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동의간음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동의 요건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강한 저항행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받는 2차 피해를 개선하고 법률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 성폭력 범죄에서 요건으로 두고 있다. 구성요건인 고의와 관련해 논쟁이 되고 있어 영국 같은 경우 2004년 비동의 요건에 대해 모두 법률로 규정했다. 

이번 법원의 안희정 무죄 판결을 두고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법부의 의지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기중 공인노무사는 "재판부 판결을 보면 본인 동의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지 않고 위력으로 판단했다"며 "그러한 판단이라면 법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무죄로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규정만 있을 뿐 해석은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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