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 차관이 지난 4월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교육부

교육부는 14일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공립 교원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사립학교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령 개정의 주요 추진 내용 중 해당 법령을 사립학교 교직원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또 징계 의결 기한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0일로 단축시키고자 한다. 기존에는 60일이었다.

또 성인 대상 성희롱과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구분하고, 불법촬영 공연 음란 등 새로운 성비위 관련 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 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안 발생시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 공립 ·사립 중학교에서 7년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A씨 부부는 "기존에도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이 공립학교에 비해 가벼워서 생기는 문제보다, 처벌 수위와 기준 등 법과 제도가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라며 "사립의 경우에는 공립보다 특히나 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운 조건이다. 다들 덮을 수 있으면 최대한 덮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요즘은 미투의 영향으로 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은 밖으로 드러나지만, 교사 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사립의 경우에는 참아야 자리 보전이 되니 잘 알려지기가 힘들고 공립의 경우에도 몇년 지나면 징계가 풀려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법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법 집행이 제대로 안돼서 생기는 문제들이니 이를 감안하여 제도를 만들고 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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