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시아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전 정무비서(33)에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사용해 김 전 비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판결 1호로 거론되며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이 무죄로 결론 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사람들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가족들이 상처를 입었을 것", "안 전 지사의 정치 인생은 끝",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등 엇갈린 의견들을 보였다.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성 A 씨(23)는 미디어SR에 "안 전 지사의 행위가 현행 성폭력 법 체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김 전 비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이라면 성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전 비서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끝까지 싸워 이겼으면 좋겠다. 1심에서 안 전 지사가 무죄를 받았더라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김 전 비서의 편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안 전 지사 가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결혼해 배우자를 둔 이가 가족의 상처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기혼여성 B 씨(34)는 "만약 내가 안 전 지사의 아내였다면 정말 분통이 터졌을 것 같다. 남편과 다른 여자의 관계를 알게 되고 심지어 그 사실이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 되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안 전 지사가 잘못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김 전 비서의 행동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 씨는 "당연히 모든 잘못의 근원은 안 전 지사고 가장 잘못한 이도 그지만, 아무리 조직 내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30대의 나이에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사리 분별이 없을까 싶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가운데, 내 남편과 잘못된 관계를 맺은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는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한 이도 있었다. 남성 C 씨(50)는 "간통죄 폐지 전이라면 간통죄에 해당하겠으나 현행법으로는 무죄가 맞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 지도자급 인사와 부하직원과의 불륜은 국민 정서와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남성 D 씨(33)는 개인사인 영역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D 씨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송사를 포함해 그들의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의 사적영역까지 끄집어내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공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1심 무죄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둘 사이의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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