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BMW 520D 차량. 제공 : 강원지방경찰청

BMW 차량 화재 사고 여파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BMW 화재사고를 계기 삼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관식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윤 의원은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제작자가 리콜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사태 심각성과 시급성을 봤을 때 이번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국토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BMW 건에 소급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유사 사건 방지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도 미디어SR에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 관련 오늘(14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한다. BMW 측은 14일까지 10만 6천대 리콜 대상 차량 전부의 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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