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가 "사법불평등으로 기존 여성 대상 몰카 범죄가 수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외치고 있다. 사진 김시아 기자

홍대 누드모델을 불법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안 모 씨(25)가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불법촬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며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몰래 성기를 포함한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에 인격적인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누드모델의 사진을 찍어 여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렸다. 안 씨는 누드모델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이번 판결에 여성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촬영 가해자들이 받은 선고는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0% 이상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발표된 불법촬영 남성 가해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아 여성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남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린 20대 남성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밝혔다. 

현재 SNS에는 ‘징역 10개월’이 실시간 키워드로 떠올라 있다. 여성들은 “남성이 가해자일 땐 형량이 가볍더니 여성이 가해자가 되니 이렇게 형량이 무거워진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말이 되나. 이때껏 불법촬영 수십, 수백 번 한 남자들은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는데 여자 초범에 징역 10개월?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 활동가도 이는 편파 수사이자 편파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미디어SR에 "다량의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람들은 형량이 적게 나오는데, 워마드에서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만으로도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왔다는 게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에서 인터넷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승진 활동가는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고소 건의 진행은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한 지 1년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난 것이 수십 건이라 설명했따. 승진 활동가는 "지난해 불법촬영 피해자를 지원해 고소를 100건 이상 진행했지만 판결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홍대 누드 불법촬영 사건은 3개월 내로 1심 판결이 났다. 경찰 수사, 검찰 영장 발부, 사법부의 판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다. 편파적인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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