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규탄 시위에 나온 시위대. 사진 김시아 기자

불법 촬영 가해자 10명 중 7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었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 7일 운영 100일을 맞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여가부는 총 7994건(삭제지원 5956건)을 지원했다.

여가부의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 가해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총 795건의 25.7%에 해당하는 204건에 그쳤다. 이를 제외한 591건, 즉 74%가 지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장현경 사무관은 13일 미디어SR에 "센터 쪽으로 접수되는 피해 건에 대해 분석해보니 지인으로 부터 발생한 피해 사례들이 많았다"라며 "다만,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피해에 한해서의 통계라 전체 통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컨대, (지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지하철 등의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 불법 촬영 피해로 확대하면 이번 통계 결과와는 다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개소 50일 당시 여가부는 "총 493명의 피해자가 신고해 3,115건의 지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50일 당시와 비교할 때 100일 이후인 현 시점에서는 그보다 배가 넘는 피해자 수와 피해 사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피해 사례들이 꾸준히 신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데 있다.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실질적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여가부에서 역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고 관련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촬영 피해자수가 많은 것은 과거 발생한 범죄까지도 꾸준히 피해를 신고하기 있기 때문으로 피해자 지원센터 측은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박성혜 팀장은 13일 미디어SR에 "센터가 개소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과거 묵혔던 범죄 피해들도 꾸준히 신고되고 있는 시점이다. 근절 발표와 대책 강구 및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해들이 줄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다"라며  "현재는 10년 전 피해 사례까지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낙인이 심한 성폭력의 경우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센터가 생기고 나서 꾸준하게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여가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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