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포털 사이트 검색 제휴 통과

사회적 책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 미디어 미디어SR이 뉴스 검색 제휴에 통과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상반기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검색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제휴는 1개사가, 뉴스스탠드는 8개사가 통과했다. 검색 제휴는 60개사가 통과됐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업계의 대대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온 결과다. 특히 이번 제휴 매체가 1개사에 그쳤다. 해당 매체는 뉴스타파다. 한 언론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하반기에 뉴스콘텐츠 제휴에 2개사만이 통과한 것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개사만이 통과가 됐다. 제휴 심사에 쏠린 눈이 있는 만큼, 평가위가 엄격해진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떨어진 매체들의 반응이 매우 격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등의 정치권 이슈로 인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올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인링크 · 아웃링크 등, 제휴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도 언론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제휴평가위 규정을 어긴 조선일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지나치게 솜방망이가 아니었나라는 지적 역시 제기된 바 있다.

여러모로 포털 그리고 제휴평가위에 쏠린 시선이 뜨겁고 따가웠다.   

뉴스콘텐츠 제휴 네이버·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 8개 통과

상반기 뉴스콘텐츠 제휴는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으며,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09개 (콘텐츠73개, 스탠드64개, 중복 28개), 카카오74개, 총 125개 (중복58개) 매체가 신청했다. 그 중 정량 평가를 통과한 109개(네이버 100개, 카카오 63개, 중복 54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네이버·카카오 중복), 뉴스스탠드 8개 등 총 9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7.2%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09개(네이버 410개, 카카오 300개, 중복 201개) 매체가 신청해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2개(네이버327개, 카카오 235개, 중복 19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미디어SR을 포함한 총 60개(네이버 52개, 카카오 41개, 중복 33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1.8%다.

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총 4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8개 (네이버 콘텐츠 4개, 검색 1개 / 카카오 콘텐츠 3개, 검색 2개, 중복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2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총 2개(네이버1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뉴스제휴평가위의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진행됐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뉴스콘텐츠 제휴에 통과된다.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에는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매체가 통과된다.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9월 3일 접수 시작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접수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기업에 기자 ID 판매하는 매체에 대한 즉시 계약 해지 조치 권고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체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16조3항(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면서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포털에 계약 해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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