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유진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매도 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유진투자증권이 지난 5월 고객이 보유하지 않은 해외주식을 매도해 또다시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동안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을 투입한다. 

앞서 개인투자자 A씨는 미국의 '프로쉐어 울트라숏 다우30' ETF 종목 665주를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였다. A씨가 매도하기 전 미국에서 해당 ETF 주식이 4대 1 비율로 합병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있지도 않은 499주를 매도했다.

삼성증권 사태가 일어난 지 반년도 채 안 됐지만 또다시 '유령주식' 사태가 드러나 증권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으로 증권사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했다.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미디어SR에 "당시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은 점검 대상이 아니라 해외 유령주식 매매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 조사 결과를 보고 해외 주식거래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김 부국장은 "주문 오류에 대해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 또다른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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