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달 경기도 용인 소재 전궁몬테소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둘로 쪼개, 늦은 오후까지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현재의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정부와 민간 전문가 14명이 보육제원 체계 개편 TF를 결성했고, 현재의 보육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TF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어린이집 체계는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나뉘어져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종일형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TF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실제로는 대다수가 오후 6시 이전에 하원하고 있고, 오후 시간대에는 남아있는 아이들이 통합형으로 당직 교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부모의 불안감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기본보육시간과 추가 보육시간으로 쪼개, 추가 보육시간의 경우에는 오후 7시반까지 운영하는 저녁반과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 등으로 세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가 보육시간에 별도의 전담교사를 두고 프로그램 역시 내실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할 보육교사의 수급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는 9일 미디어SR에 "지난 2015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뒤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보조교사를 확충키로 했다. 이에 현재까지 약 2만8000여명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TF에서는 추가보육시간 전담 보육교사의 수급이 5만2000명 정도의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양적인 팽창을 서두르다 보면 보육교사 진입장벽이 낮아져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종전에도 보조교사라고 해도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전담교사와 똑같이 이수해 취득한 이들이다. 현재 자격증을 기발급한 사람들의 수치가 5만여명보다 훨씬 웃돌고 있어 이들을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받지 않는 오후나 저녁 근무 시간 대에 양질의 교사를 대규모로 채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람의 자질 역시 중요하지만 근무환경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고 있다. 현재는 전담교사가 장기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에 논의된 추가 보육시간의 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시간을 둘러 쪼개는 방안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 발생 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달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사고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이다.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학대에 국한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를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할 것이다. 해당 시설 원장이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역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지자체 평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TF에서 논의된 사안에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여전히 양적 팽창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번 논의에서 추가 보육시간을 전담하는 교사가 통합반 교사의 역할 및 책임 등의 필수교육을 이수해 보육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또 추가보육시간이 신설되면서 어린이집에 길게 머물게 되는 영유아들이 늘어날 경우, 추가전담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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