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법무부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정부가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본권, 정치적 권리 보호, 노동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차 기본계획에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주요 권리는 물론 최근 한국 사회 현상을 반영해 안전권과 기업과 인권 별도 장이 신설됐다.

안전권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 '기업과 인권' 별도 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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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기업과 인권 신설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국적 기업 경영과정에서 저임금, 아동노동, 열악한 근로환경, 원주민의 강제 이주 등 인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기업과 인권 관련 주요 신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 △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등 신설

정부는 기업의 인권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권 존중 책임 선언을 독려하고 각종 정부 포상에 인권 존중 등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부문에도 여성과 장애인기업 등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인권 친화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 

기업과 인권 NAP는 현재 영국 등 10개국이 수립하고 있다. 미국 등 19개국이 수립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9월 수립을 권고해 이번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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