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고교생활기록부' 연재가 중단됐다. 김성모 작가의 '트레이싱(베끼기)' 논란 때문이다. 

김 작가는 지난 7월 9일 '고교생활기록부' 연재를 시작했다. 연재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본 만화 '슬램덩크'를 베낀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슬램덩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연재된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농구 만화로, 한국과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김 작가의 '고교생활기록부'(왼쪽)과 '슬램덩크'를 비교하는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네티즌은 '고교생활기록부'와 '슬램덩크'의 그림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두 그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트레이싱(Tracing)은 '추적하다', '흔적을 따라가다'라는 뜻이다. 사진이나 그림을 밑에 두고 그림을 베끼는 것, 즉 대고 그리는 것이다. 보통 윤곽선을 따는 걸 의미한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트레이싱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트레이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가가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그림을 참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문제가 생긴다. 누가 봐도 베껴 그렸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유사하면 문제"라고 설명했다. 

작가들 사이에서도 트레이싱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인식된다. 그는 "예전에는 '트레이싱을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작가들 사이에서도 트레이싱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김 작가는 "예전 만화 습작기 시설 작가의 데생맨이 되고 싶어 슬램덩크를 30여 권 베낀 적이 있다. 너무나도 팬이었던 작품이기에 30여 권을 그리고 나니 어느덧 손에 익어버려서 그 후로 내 작품(특히 성인물)에서 많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대놓고 남의 작가의 그림을 베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독자들이 지적한 부분을 확인해보니 자신도 의심할 정도로 똑같아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화풍이 비슷한 것은 뇌보다 손이 가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고교생활기록부'는 연재 중단됐다. 네이버 측은 김 작가와 협의 하에 연재 중단 결정을 내렸다 밝혔다. 송의영 네이버 홍보실 과장은 미디어SR에 "트레이싱 등 논란이 있어 김 작가와 함께 공동 책임으로 연재 중단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웹툰의 웹사이트에는 '고교생활기록부' 만화 대신 김 작가와 네이버웹툰의 사과문만 올라와 있다. 네이버웹툰은 "4화까지 업데이트된 '고교생활기록부' 장면에서 타작품들과 유사한 점이 다수 발견됐으며 네이버 웹툰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연재 중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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