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에서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가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실질적인 유통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일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제4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를 열었다. 집회 추산으로 약 7만 명의 여성이 모였다. 여성들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법촬영을 일삼는 이들을 비판하고 정부에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 1,314명이었던 불법촬영 범죄사범이 2016년 5,640명으로 4배 늘었다. 또, 관련 범죄로 같은 기간 구속된 인원은 30명에서 15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위장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볼펜, 탁상시계, 안경 등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다. 이 위장형 카메라들은 카메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카메라인지 알 수 없다. 지난 1월 지하철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을 한 위장형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적발된 적도 있다.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위장형 카메라. 실제 사용되는 시계, 볼펜과 별 차이가 없어 육안으로는 카메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 사이트 캡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시계나 단추, 볼펜 등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를 제조하거나 수입, 수출, 판매하는 이들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사람도 행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위장형 카메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법안을 발의한 12월부터 지금까지 관련 연구 용역과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어떤 정부부처가 맡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행안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안 내용을 변경한 뒤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활발히 논의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촬영의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이뤄지고 있어, 휴대폰 불법촬영 단속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보다 휴대폰 카메라로 행해지는 불법촬영이 압도적으로 많다. 행안부의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반'의 공중화장실 점검 결과 공중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적발된 경우는 아직 없다. 보통 초소형 카메라보다 휴대용 카메라를 불법촬영에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는 "적발된 부분이 없다고는 하나 불법촬영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 점검은 필요하다. 정기 점검은 불법촬영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예방 차원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