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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산업고용 위기지역 전국 9곳에 17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으로 정부가 지원근거를 갖기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지원을 결정한 위기지역은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구)과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전북 군산 등입니다. 오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던 거제, 울산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공장으로 상징되던 군산까지 포함돼 충격입니다. 군산의 문 닫은 공장사진을 보면 썰렁한 분위기 이상으로 뒷골이 써늘해집니다.

기업이 떠나면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일거리를 찾아 정들었던 터전을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니 해당 지역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고 지역사회는 소멸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는 이렇게 공장이나 지역경제 중심시설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지역소멸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이는 제조업쇠퇴가 몰고 온 큰 흐름이 돼 버렸으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기가 사람의 기존 일자리를 대신한다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골 70%는 초고령마을

지역소멸 이슈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전국 3482개 읍면동 중 1368개가 30년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체의 40%에 달하는 이같은 예측은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면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 중 비수도권 기초단체는 170개. 여기에서 비수도권 광역 기초단체 49개를 뺀 121개 기초단체에 속한 마을들입니다.

65세이상 노인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기초단체중 86곳이 바로 이런 초고령 상황(2017년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인데 2005년 63곳에서 10여년만에 20곳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수도권 121개 관심지역에 집중돼 있는 현실로 미루어 시골의 사실상 70% 이상이 이미 초고령사회라고 봐야 할 겁니다. 도시계획학자인 마강래교수는 저서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한국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있고 지방의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20년 조금 더 지나면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의 30%는 제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거는 기대

결국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소멸에 대한 답. 하지만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유치된 기업마저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란의 원인이 되는 정도입니다. 바로 혁신도시란 이름으로 세종시 포함 전국 11개 지역으로 본사이전을 마친 공공기관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국회에서 법제화된 것은 2007년. 올해로 11년째이며 공공기관의 이전은 계획대로 이루어져 현재 세종시 제외 10개 전국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115개입니다. 나주 진주 원주 등 전국 시도별로 8~17개 공공기관들이 골고루 배치돼 이전을 마무리한 지 3년 남짓 됩니다.

당초 혁신도시를 정할 때만 해도 전국 주요 도시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단한 경쟁이었습니다. 수천명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려와 자리를 잡으면 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기대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기존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공공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점심이라도 먹으러 나오고 저녁, 주말에는 소주라도 한잔 마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봤지만 식사는 모두 구내에서 해결하고 주말이면 서울 올라가느라 바쁩니다. 심지어 기존 도심의 여유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 나은 혁신도시로 집을 옮기면서 구도심은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지역혁신 전문가

지역발전과 일자리의 연관성을 얘기하다보면 혁신도시 관련법이 제정된 2007년 국회를 통과한 또 다른 법안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혁신도시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이 1월11일이고 다른 한 법은 1월7일에 제정됐습니다. 불과 4일 차이인 이 법은 바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입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법제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동체적 성격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6월28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집계)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1937개, 협동조합 1만2979개가 활동중이며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10년의 상징입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자리주식회사나 장애인 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베어베터 등이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통해 많이 배출됐다는 점입니다. 대구의 김광석거리나 제주 올레길 등 전문가들에 의한 지역혁신사례는 전국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 공공기관과 혁신전문가의 접점

2007년 1월, 두 개의 법안이 제정돼서 10년이 흐른 지금 동시에 일정 수준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방에 일터를 만들고자 한 혁신도시와 일자리 우선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전국적으로 활동중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밀착형 사회가치 구현활동과 지역혁신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접점에서 ‘더 나은 지역사회 만들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수렴된 혁신사업에 입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나서면 지역살리기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의견도 반영해 다음 글에서 해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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