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알선 지시와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정위의 만연한 취업비리가 드러났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31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 알선 혐의로 지난 26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일부 간부들을 비경제 부서인 운영지원과 등으로 발령 내고 기업과 일대일로 자리를 마련해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를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연봉까지 직접 정해 민간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피하고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을 마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고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미디어SR에 "2014년 12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에서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직자 수 비율은 해마다 늘고 고위 퇴직자 취업 승인된 사례도 급증했다"며 "조사 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 퇴직자의 취업심사과정과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리위 연차보고서 확인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윤리위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퇴직자 648명 중 절반 이상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임의 취업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처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 부과도 몇백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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