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씨 일가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항공 직원들이 4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구혜정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동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열린 제6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법적 요건이 갖춰진 후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나 그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 대한항공를 예를 들며 의결권 행사를 연계할 수 있음을 배포자료에 명시했다. 임원 선임과 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 일가와 위임장 대결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6월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 이후 비공개 대화 등으로 추가적으로 접촉하고 문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국민연금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한항공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까지 진행 했으나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영참여 관련해서는 "안건에 따라 빠르면 2019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연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차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 지배구조원은 대한항공에 대해 "외형적인 사회책임경영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인하여 근로자, 협력사, 국가 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한 책임경영 체계가 양호하게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의 사회 등급을 B+에서 C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 지배구조원은 비재무적인 요소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큰 기업에 C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약 11.51% 보유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한항공 주가는 4월 12일 전일 종가 대비 2,350원 폭락한 33,55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 꾸준히 하락해 7월 30일 종가는 28,200원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 평가액은 840억원 가량 감소했다.

한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인권, 반노동, 불법과 비리 그리고 갑질의 끝판왕인 대한항공 경영진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조속히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우선 경영진과 대화하고 사태해결에 특단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시주총 소집,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을 통한 수단으로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주주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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