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7월 26일(목) 2018년도 제5차 회의 현장. 제공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경영참여는 주주가치 훼손이 심각한 기업으로 한정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고객을 대신해 운용하면서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지침이다.

30일 의결된 도입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 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경영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테면 대한항공의 경영진 일가 일탈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26일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을 제6차 회의로 연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1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한 바 있다. 3년 6개월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책임투자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연금재정과장은 미디어SR에 "책임투자 연구 용역이 끝난 상태라며 "하반기 중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책임투자)관련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8년 제2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에서 책임투자 전문 인력 3명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결정시 함께 반영하는 투자 기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책임투자 유형 중 기업 관여활동 및 주주행동 전략에 활용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