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측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사측의 잘못을 신고한 A씨의 실명을 공개한 건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사측에 공문을 보낼 때 내부고발자 A씨의 이름이 실명으로 명시되어 왔었다고 주장했다.

30일 한국가스공사 측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2016년 8월23일 행동강령위반신고와 관련된 공문이 왔는데, 공문에 A씨의 실명이 청원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에 공사 측에서 권익위에 조치를 취한 건과 관련 공문을 발송할 때도 별다른 의식없이 실명으로 발송하게 됐다. 이 공문을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개가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씨를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사에 공개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부주의였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민간인 굴삭기 침수 사고와 관련,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기지본부장이 이를 축소한 건과 관련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관계자 징계 및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이름이 공개됐고, 권익위는 이를 공개한 감사실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실 직원은 감봉 1개월의 징계만 받을 뿐, 예정된 승진이 그대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측은 "당시 사규상, 징계 대상자가 승진을 제한 받는 경우는 부패 비리에 한해서 였다. 승진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고 이후 권익위의 통보를 받고 감사실에서 승진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해당되지 않아 징계만 주고 승진은 그대로 진행했다"라며 "다만,  추후 부패 비리 뿐 아니라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도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올해 7월 30일부로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스공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사측에 공문을 보내 A씨 이름을 공개한 권익위 역시 내부고발자 보호에 허술한 것이 된다.

권익위는 지난 4월 내부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워크샵을 열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이를 논의하는 권익위가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지 못한 격이 된다.

이와 관련, 권익위에 문의를 했지만, "2016년도의 일이라 당시 담당부서를 찾아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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