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이나 치료를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고시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중대성을 상중하 중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영업시간 구속이 입점업체에 금전적 손실을 직접 유발하지 않고 의사결정만을 구속하고 피해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문재호 과장은 미디어SR에 "이번에 행정 예고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8월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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