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KB증권

KB증권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서 억대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직원이 고객의 휴면 계좌에서 3억 6,000만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금감원은 18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재는 위법 사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KB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일부 부실한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T∙핀테크전략국 금융투자검사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부통제가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며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미비에 따른 위법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토 후 검사의견서를 KB증권에 교부하고, KB증권의 의견이 담긴 제재심의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에 이어 KB증권 직원 횡령이 일어나자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과 KB증권 직원 횡령 등으로 증권사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다.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B증권은 피해 고객의 계좌를 원상 복구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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